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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17 조회수 : 648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I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상장사 지분 10%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

 

 동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제도개선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활발해지는 추세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9.6~10.16일) 

 

-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공시의무 부과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 단차 반환의무 면제

 

 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가상사례: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특례를 유지

 

 ,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 주식운용부서 사이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 단차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ㆍ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강화

 

 증권선물위원회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 허용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 점검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1회 보고 의무

 

*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점검ㆍ보고 등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향후 계획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9.10.17~11.26)

 

*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19년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 시행 (‘20.1분기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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