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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9-10-31 조회수 : 10310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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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LIBOR 조작 사태(12.6)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따라 EU는 법률(Benchmark)을 제정(’16)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여타 국가들도 EU 법률을 참고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거래지표'란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

 

* (예) 은행 대출금리: 금융거래지표(예: CD금리)+가산금리(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등) + 가감조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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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음(§4)

 

* (요건①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②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 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2] (중요지표산출기관)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5)

 

* (요건)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

 

[3](산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함(§6)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규정

 

① (지표관리위원회) 산출업무규정의 제·개정,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심의

 

② (공시)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③ (점검)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이상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 연 1회이상 점검 → 결과공시

 

[4]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7)

 

① 산출기관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사유·시기 등 20일 이상 공시 → 금융위 신고(중단 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산출업무 이관권고 산출업무 계속수행 명령(24개월내) 가능

 

[5] (중요지표 사용설명서)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설명하여야 함(§9)

 

[6] (금지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 제출,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10)

 

[7] (검사 및 제재) 금융위는 산출기관 등의 , 법에 의한 명령 준수여부 감독하고 업무를 검사(§12)

 

ㅇ 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벌칙③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

 

① (행정처분) 금융회사등 최대 6개월이내 영업정지, 임원 해임, 6개월이내 직무정지 등
② (과징금)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③ (벌칙) 3년이하 징역 or 손실액 2배~5배 상당 벌금
④ (과태료)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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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

 

□ 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 '22.1.1일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할 예정

 

ㅇ EU는 개별국가의 법률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할 경우 해당 법에 의해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동등성 승인)

 

※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이 EU법과 동등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고한국 금융회사 등이 한국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여 EU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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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20.11월 중) 시행 예정

 

ㅇ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EU와 동등성 평가절차도 착실하게 진행 

 

※ 법률 제정안 등을 기초로 EU로부터 동등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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