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 11.15(금)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핀테크ㆍIT기업인뿐만 아니라 핀테크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 접수*)
* fintech@fss.or.kr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송부
◈아울러, 금융규제 자문 희망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도 제공 예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서민ㆍ중소기업’ 카테고리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1 |
|
행사 개요 |
□ (배경) 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ο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일시ㆍ장소)’19.11.15.(금) 오전 11시~12시/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교육장
□ (신청방법)’19.11.12.(화)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fintech@fss.or.kr로 송부(별도의 양식 없음)
■ (일 시)’19.11.15.(금) 오전 11시~12시
■ (장 소) 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교육장(제주시 첨단로 242)
■ (대 상)금융회사, 핀테크ㆍIT기업, 예비 창업자 등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ο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
ο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제도 등을 설명
|
□ 사업모델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등록ㆍ인허가 절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희망기업에게는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ο 제주지역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19.11.12.(화)까지 자문 신청접수 후 ’19.11.14.(목)~11.15.(금) 기간중 컨설팅 제공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