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금융당국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2019.11.13.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5억 8,270만원을 부과하였음
ο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하여 처리한 건임
2. 주요 위반 내용
□ A(남, 45세)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ο 2018.5.2.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지득하고
ο 동 정보가 공개(’18.5.2. 저녁)되기 이전인 2018.5.2. 오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통해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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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대응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
□ 국내ㆍ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붙임>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람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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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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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