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Ⅰ. DLF 사태 현황 |
□ 금번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非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中,
ㅇ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
□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
ㅇ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 → 11.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원
*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
* 8.7일 대비 잔액 2,080억원 감소 = ①만기도래 991억원 + ②중도환매 978억원 + ③조기 상환 111억원(英 CMS 금리가 조기상환 조건을 상회하여 수익 달성)
⇒ 獨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5,870억원)의 예상손실률(13.3%)은 다소 축소
(억원, %) |
총 판매액 (A) |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 (손실 확정) |
향후 만기도래 (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
총 손실액 (B+C) |
총 손실률 (B+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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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손실액 (B) |
손실률 |
금액 |
손실액 (C) |
손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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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국채 |
1,255 |
850 |
△531 |
-62.5 |
405 |
△10 |
-2.5 |
△541 |
-43.2 |
英.美CMS |
6,695 |
1,229 |
△564 |
-45.9 |
5,465 |
△772 |
-14.1 |
△1,336 |
-20.0 |
합계 |
7,950 |
2,080 |
△1,095 |
-52.7 |
5,870 |
△782 |
-13.3 |
△1,877 |
-23.6 |
< 참고 : 금감원 검사 및 분쟁조정 진행현황 >
ㅇ (검사) 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 확정중
ㅇ (분쟁조정) 11.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신청 접수
→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12월중)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
*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 |
Ⅱ. 원인 및 문제점 |
□ 금번 DLF 사태는 ①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②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③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①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하여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적용
구 분 |
공모펀드 |
사모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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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규제 |
설명의무ㆍ부당권유 금지 |
적 용 |
적 용 |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
적용(일반투자자) |
적용배제 |
|
고령ㆍ부적합투자자 숙려제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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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
분산투자규제 |
동일 파생결합증권 30% 이상 편입 금지 |
적용배제 |
투자자에 정보 제공 |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
제출ㆍ교부(증권 발행시) |
적용배제 |
자산운용보고서 |
분기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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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운용 관련 공시 |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 공모파생결합증권을 50% 초과 운용하는 공모펀드
② 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
③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
* 고위험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①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②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③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 |
Ⅲ.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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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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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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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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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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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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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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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 개정 前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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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③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
Ⅳ. 세부 추진방안 |
가. 투자자 보호 강화 |
[1]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ㅇ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사항) →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차단
* 현행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음
[2]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ㅇ ①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②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
* 예: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
ㆍ(녹취ㆍ숙려) 공ㆍ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ㆍ(설명의무) 공ㆍ사모 구분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
* 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 포함
ㆍ(공시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 금지
ㆍ(판매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 |
[3]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ㅇ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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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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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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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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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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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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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금융투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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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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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능 |
ㅇ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
※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 /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ㅇ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
[5]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ㅇ 고난도 상품(공·사모 포함):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ㅇ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 :
모든 고령투자자 +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
ㅇ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70세 → 만 65세 이상(+ 약 237만명)
ㅇ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
< 개선 후 녹취 · 숙려제도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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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투자자 |
만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O |
O |
기타 모든 금투상품 |
O |
X |
[6]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ㅇ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
* ①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ㆍ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②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
ㅇ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ㆍ감독 강화
*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1∼3년범위내) 설정, DB화 등
ㅇ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7]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ㅇ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11.21일)
* (손실감내능력)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 이상,
&
(투자 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
ㆍ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ㆍ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ㆍ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化(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 |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1]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ㅇ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
[2]「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ㅇ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
-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 명시 등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주요 내용 >
ㆍ (제조사)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투자자 유형, 투자경험 등 고려)을 설정 → 판매사에 권고
ㆍ (판매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당해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 수립
ㆍ (제조사ㆍ판매사)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등을 공시 |
[3]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ㅇ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ㆍ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
*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 →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
[4]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ㅇ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국회 계류중)
* ①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②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천만원), ③입증책임 전환, ④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5]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ㅇ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
다. 법령 개정 前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
[1]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ㅇ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ㅇ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
*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집ㆍ매출할 증권 총액을 일괄 기재
[2]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
- (주의 환기)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
- (투자자보호 노력 확산) 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
* 예: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
- (수시 점검)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등 지도 추진
②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 非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 및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
- 경영실태평가시 KPI의 적정성을 점검*
*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 점검
[3]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
(→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Ⅴ. 향후 추진계획 |
□ 동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약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
□ 금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
별첨 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2. 주요 QA
3. 개선방안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