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전자증권제도 개요 |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
ㅇ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1)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예 : 신규상장, 주식분할 등 증권사무 일정이 단축),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
(2)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 |
□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법률 공포(’16.3월)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9.9.16일 전면 도입되었음
ㅇ 제도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II |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 |
□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① (주주편의 제고) 소액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
* 소액주식(1,000만원 이하)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② (비상장사 참여 촉진)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ㆍ시행*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면제(’19.9월~), 증권대행수수료 인하(’20.1월~)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상세 붙임)
③ (현장대응반 운영)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하여 제도화ㆍ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
* 예) 비상장회사의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을 위해 비상장회사 전자등록 지원센터 운영, 증권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표준정관(案) 마련ㆍ배포
III |
지난 2개월간 성과 |
[1]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 |
ㅇ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
<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실물주식의 일반계좌 전자등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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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
전자증권 전환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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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수량(주) |
미반납 비율 |
반납 수량(주) |
미반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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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0일 |
3,400만 |
0.65% |
2,800만 |
11.69% |
10월 |
5,100만 |
0.61% |
4,900만 |
10.33% |
11.1~14일 |
1,400만 |
0.59% |
7만 |
10.37% |
소계 |
9,9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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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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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인 홍보ㆍ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
※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 |
ㅇ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하였으며, 제도참여율도 증가(4.3%→6.9%)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현황 >
일 자 |
회사 수 |
종목 수 |
비상장회사 참여비율* |
‘19.9.16(제도시행일) |
97 |
180 |
4.3% |
‘19.11.14 |
167(+70) |
288(+108) |
6.9%(+2.6%P) |
* 전체 비상장회사(전자증권+예탁지정) 2,424개사 기준(’19.11.14)
IV |
향후 추진계획 |
□ 주주ㆍ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ㅇ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 예) 주권제출 및 전자등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ㅇ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추진
* 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예탁원) 한시 면제 등
** 예)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또한,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예탁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