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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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추진 경과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ㅇ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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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주요 내용 |
[1]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大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大 판매규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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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大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ㅇ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ㅇ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고,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
[3]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ㆍ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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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① 일반인도 전문적ㆍ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②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금융당국은 ①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ㆍ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②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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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참고2]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