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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2019-11-26 조회수 : 759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 11.26(화), 금융위원장은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방문하여 혁신금융의 추진현황 점검하고 혁신사례 공유


 [동산금융 혁신사례] 핀테크기업(팝펀딩) 재고자산 연계대출

 

■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팝펀딩)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기업은행)

 

■ 동산금융 매개로 대출서비스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 결합하여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 창출

 

 중금리 운영자금 대출 + 체계적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제공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18.5.) 추진경과 및 계획

 

◈ (경과) IoT 활용 동산관리 시스템 도입(`18.5월~),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규정 개편*(`18.6월),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 DB 구축(`19.8월) 등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 [대상기업] (전) 제조업→(후) 모든기업/[상품범위] (전) 전용상품→(후) 모든상품
[자산유형] (전) 자체 동력 없을 것, 원재료 등→(후) 모든자산

 

◈ (중점과제) 동산담보법 개정(11.5일 입법예고), 회수기구 설치(`20.上), 인센티브 (`20.下)

√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천억원(`18말) → 1조3천억원(`19.9말)*으로 증가

 

*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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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11 26()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금번 현장 간담회는 `19.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개요 >

 

 

 

 

 일시ㆍ장소 : ’19.11.26() 14:30~15:30 /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

 

 방문회사 개요 : 팝펀딩

 

◈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ㆍ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19.3월 지정대리인 지정 → 기은과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 출시(11.6.)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팝펀딩, 동산금융 수요기업, 기업은행 등 동산금융 취급 우수은행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 이제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 은행권 스스로도 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말 7,355억원에서 `19.9월말 1조 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동산담보 12,996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7,902억원 + IP담보 5,094억원

 

 특히, 동산금융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지만,

 

* 동산담보 종류별 비중(%, `19.9월말 기준) : (기계) 51.9 (IP) 39.2 (재고) 7.5

 

 오늘 방문한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하여 대출 재고관리ㆍ물류를 결합하여,

 

-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재고관리ㆍ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ㆍ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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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혁신사례 : 재고자산 연계대출

 

 (배경) 온라인쇼핑 시장은 `19 11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판매자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판매자는 원자재 구입-판매대금 회수간 시차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재고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 재고자산 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구조)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운전자금을 대출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재고관리 출고ㆍ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정대리인*) 팝펀딩은 `19.3 지정대리인 선정되어 기업은행과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11.6, 500억원)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심사 등)를 위탁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최대 2년)

 

 팝펀딩이 온라인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반으로 1 대출심사  기업은행의 상담ㆍ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재고자산 연계 대출 구조

 

 (시사점) 동산금융 매개로 대출 재고관리ㆍ물류가 결합되어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됩니다.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는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 판매가 가능

 

 재고상황ㆍ판매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적용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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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점 추진과제

 

 금융위는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산담보법 개정) 은행 기업 동산담보 이용편의성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11.5일 개정안 입법예고]

 

 동산담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안 제2조제4호의2호)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②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5년) 폐지(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안 제77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인 동산을 고의로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① 목적물의 가치 및 제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담보목적물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시장 육성)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 회수지원기구 설치(`20년 예산안, 500억원 반영)]

 

 (인센티브 마련)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예시 : TECH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


 나아가, 기술금융으로 시작하여 동산금융으로 이어진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금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년부터 도입]

 

* [현행]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 불가
[개선]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화 가능

 

-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여신프로세스, 기술평가체계  TECH 평가체계 재점검하겠습니다. [`20년중]

 

 (성장성 평가)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하여 활용 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마련하겠습니다. [`20년중]

 

* 지급결제 행태(연체여부 등), 매입ㆍ매출의 발생빈도, 회수기간 등

 

 활용사례(예시)

 

 신보는 보증, 신용보험 등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CB사에 제공

 

 민간CB사는 신보가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개별기관의 노하우, 데이터등을 융합하여 거래위험수준, 한도 등을 제시

 

 민간 CB사 또는 신보가 제공한 상거래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대출을 운용하는 은행에게 한국형 paydex’ 보증 제공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등급 상거래 신용점수를 결합하여 대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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