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11월 28일(목)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
□지난 10월 11일(금)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ㅇ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ㅇ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건) 세부내용 】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ㅇ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ㅇ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
1차 조사 결과 요약 |
□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ㅇ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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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 |
금융위·행안부 점검 |
9억원 이상 |
212건 |
18건 |
6~9억원 |
153건 |
4건 |
6억원 미만 |
167건 |
1건 |
계 |
532건 |
23건 |
ㅇ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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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 |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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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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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로부터 7.2억을 받아
②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규정 관련) |
1)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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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 D는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 전액을 대여(차용증 작성)받아
②26억 상당의 주택 매수에 사용
⇒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
2)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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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 E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②4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③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ㅇ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ㅇ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ㅇ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ㅇ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ㅇ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