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1.14일 발표한「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의견수렴결과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약칭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ㅇ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대책 10쪽, 25쪽)
상품구조
최대손실* |
복 잡 (파생상품 내재 등) |
단 순 (주식·채권·펀드 등 일반상품) |
원금의 20% 초과 |
< 고난도금융상품 >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 |
• 주식, 채권(전환·교환사채 포함),
•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
원금의 20% 이하 |
•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 |
*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
ㅇ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책 26쪽)
금융위 기준 |
⇒ |
금융회사 (자체판단) |
필요시 ⇒
|
금융투자협회 (점검위원회) |
필요시 ⇒
|
금융위원회 (판정위원회) |
[2]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책 14쪽)
[3]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여 엄정제재하겠습니다.
(☞대책 14쪽)
* (예)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
[4]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대책 18쪽)
<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
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투자대상 |
■ 투자대상ㆍ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 시장동향 등을 논의 |
②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
■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
③ 입증가능성 |
■ 운용사-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지ㆍ관리 |
※ ①, ②, ③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협의 여부 판단
[5] 은행장 간담회 후 추가 사항
ㅇ 지난 11.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옴
⇒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대책 11쪽)
< 은행권 건의사항 >
ㅇ (대상상품) ①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②공모로 발행되었으며, ③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허용
-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
ㅇ (대상규모) ELT 판매량은 ’19.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
ㅇ (관리방안)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 ①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②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③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④영업행위 준칙 적용
-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
* 이상거래 여부(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모니터링, 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
< 금융당국 보완장치 >
ㅇ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
ㅇ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적용
-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 금융위원회는 동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 11.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
별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