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금융위는 금년에는 추산결과의 한계 등으로 반영하지 않고 모형 검토·개선을 통해 재산출하여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2일자 조선일보,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 내년 20% 오를 듯” 보도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정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①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 ②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