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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16 조회수 : 967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별도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 재무제표 (아래그림 가)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고, 연결대상 전체(종속회사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아래그림 나)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등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입니다.

 

1

 

물적분할 개념

 

 물적분할 모(母)기업 일부 사업부문 분할하여 자(子)회사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물적분할 예시


2

 

회계처리 쟁점 및 현황

 

 (쟁점)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a사업부만 표시)*에 관련 사항(b사업부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산ㆍ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A회사(a사업부) + B회사(b사업부))는 A, B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이슈 없음

 

 (현황) 그간 국내기업*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 점검결과, 모두 구분표시하지 않았음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 수정해서 재작성(표시·측정)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 ①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함 → 실무상 매우 큰 부담 有

 

②손익계산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매출감소 효과 발생)

 

3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

: 구분표시 필요 VS 구분표시 불필요

 

< 참고사항 >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음 → 매각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 → 교환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불필요

 

* 물적분할 후 미래현금흐름  기업특유가치 유의적으로 변동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구분표시 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에 의하면 물적분할 매각거래* 해당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합니다.

 

* ①별도재무제표는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하므로 자회사 이전한 사업부문 더 이상 모회사의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 ②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후)이 크게 다름  상업적 실질이 있음  매각거래

 

□ (구분표시 불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 및 문단10에 따라 물적분할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할시점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 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상업적 실질 없음  교환거래

 

4

 

감독지침 내용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습니다.

 

* 분할시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 없는 물적분할

 

①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 가능합니다.

 

②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개념으로 기술되어 경제적 실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합니다.

 

③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닙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물적분할관련 정보 모두 기재하고 있음
    ⓑ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 (분할 전 · 후) 연결재무제표는 변화 없음

 

 물적분할 시점 모회사 자회사 주식 처분할 계획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ο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1]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ο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한) 손익계산서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손익계산서).

 

* 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가능

 

⇒ 동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 소급 수정 미연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1] 동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 수행하겠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 상기 이슈 포함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질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충실한 회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 多 

 

⇒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문제점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원 다각적인 방안 모색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입니다.

 

※ ①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 발생 → 회계처리지침 제공 적극 검토 

    ②IAS27(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 추진(20년)

 

[3]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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