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은행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 12.18.(수)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등에 활용 가능
*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 우선 12개 은행이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
1. 추진 배경
[1]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19년 업무계획시 발표)
2. 추진 내용
□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예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 적용
ㅇ 우선,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가은행) ’19.12.18.부터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 ’20년초 실시 예정)
ㅇ (대출상품)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제공정보) 계좌종류별 ①거래은행 수, ②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③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합니다.
[참고] 정보제공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정보 (예시)
|
<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 |
① (고객)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타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 정보의 활용에 동의 ② (대출은행) 금융결제원에 동 고객의 全은행 금융자산 정보를 요청 ③ (금융결제원) 대출은행의 정보 요청 내역을 18개 은행에 전달 ④ (정보제공은행) 해당 고객의 금융자산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회신 ⑤ (금융결제원) 18개 정보제공은행이 회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합산해 대출은행(정보요청은행)에 제공 ⑥ (대출은행) 수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대출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3. 향후 계획
□ 은행권은 ‘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ㅇ ’20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예: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고객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 가능
□ 또한,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은행별 시범 적용 대출상품 및 방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