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의 구체적인 기준·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2-19
조회수 : 581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2월 19일자 「연간 2,000억 거두는 서민금융법 만든다… ‘가계대출에 2.56bp’」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법을 바꿔 연간 약 2,000억원을 마련한다. …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2~3bp (1bp=0.01%) 수준이 유력하다. 업계에 예시로 제시된 출연요율은 2.56bp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18.12.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ㅇ ‘19년 중 4차례에 걸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정책방향·취지 등을 설명·협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출연기준·출연료율·업권별 출연금액 등은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