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19.) 금융위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
□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 |
Ⅰ. 금융분야 적극행정의 필요성 |
□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금융부문은 ①감독, ②규제, ③인가, ④관행, ⑤소비자의 5대 부문에서 특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기업(9.17, 11.26), 핀테크 업체(9.20), 자영업자(11.20) 간담회 등
① (보수적 감독) 감독당국은 금융사고, 사건 발생 등을 우려하고, 금융회사들도 규제기관에 적극행정을 요구하기 어려워 함
* ’19.8.12 감독혁신을 위한 부위원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감독관행을 타파할 필요
② (촘촘한 규제) 금융관련 법령은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어렵게 함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
③ (경쟁 제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인가를 부여
⇒ 이종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혁신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필요
④ (전당포식 영업) 부동산담보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선호
* ’19.3.21 VIP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한 기업인의 발언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부동산담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 적극행정 문화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 금융회사의 영업관행도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⑤ (공급자 중심) 그간 금융정책이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발전 등에 집중되어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하였다는 지적
⇒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Ⅱ. 적극행정 추진과제 |
1. [감독] 현장과 소통하고 응원하는 금융당국이 되겠습니다. |
①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감독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
*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 가능
- 또한,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어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②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하는 등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 실시
③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극적인 시도를 장려
2. [규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① 혁신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사례
√ 계좌 잔액 없이도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 중고거래 비용 등을 송금가능
√ On/Off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반복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
√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알뜰폰(MVNO) 서비스(국내 금융회사 최초의 통신업 진출) |
②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법령정비 요청제도*, 글로벌 핀테크 모델 정착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현장 소통(핀테크 랩 등)을 통한 규제건의 수렴 등 추진
* 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③ 핀테크 규제혁신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금융환경 조성
-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 조성 등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 추진
* 오픈뱅킹,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 구축·고도화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11.29 정무위 통과)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자영업자 등 특화 CB사 도입
3. [인가]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진입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완료(토스뱅크, 1개사)*
* 토스 등 3개 기관이 신청서 제출 →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의결(12.16.)
②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 특화 금융회사 설립 촉진*
*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금융회사 대비 대폭 완화(예 : 1/5 수준)
4. [관행]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①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기업대출에 Disincentive/Incentive를 부여(新 예대율)
② 기계, 재고자산 등 다양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 사례 확산**
*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
** (사례)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팝펀딩(핀테크기업)과 기업은행의 혁신적인 동산금융상품 출시(‘재고자산 연계대출’, `19.12월 출시)
③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18.4월 이후 감축실적 27.4조원)
④ ‘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아닌,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
① 日 수출규제 관련기업 전액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 공급
②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 보증,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등 20.5조원 이상 지원여력 확보
⑤ 혁신·벤처 기업으로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추진*
*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5. [소비자]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관계부처 협의)
②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