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란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결과
2019-12-23
조회수 : 5720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홍수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 2019년 12월 20일, 다야니(Dayyani)家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ㅇ 정부는,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家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하여,
ㅇ 다야니家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결과적으로, 다야니(Dayyani)家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2018년 6월 5일)이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중재 과정, 취소소송 수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