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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LTV 추가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FAQ 배포
2019-12-23 조회수 : 151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1. 후속조치 사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 발표 직후 시행(12.17.)하였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12.18.)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 금일(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조치 중 12.23일 행정지도 시행 사항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하여 LTV 40% 적용 중

 

 (개선) 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해 금지(LTV 0%) → 행정지도 旣 시행(12.17일)


2.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현행) 평균DSR 업권별 평균목표 이내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개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하여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내 전입→1년내 전입

 

4.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적용범위 확대

 

5.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 (개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으로 강화

 


□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금번 12.16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

 

2. 금융권 안내 현황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후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ㅇ 또한, 12월23~24일에 걸쳐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할 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내 주요 지역 소재 은행 지점 20개 내외 방문 예정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별첨 2>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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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_FN.pdf (3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FAQ_FN.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FAQ_FN.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_FN.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_FN.pdf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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