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18년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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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ㅇ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①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②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한 후, ③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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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 |
부산은행, 수협은행 |
* 1차(우리은행, NH농협은행), 2차(IBK기업은행) 지정대리인 기지정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ㅇ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ㆍ분석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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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솔루션즈 |
국민은행 |
*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율, 판매정보 등
☞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ㅇ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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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펀드 |
신한카드 |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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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제5차 지정대리인은 ‘20.1.2.(목)부터 3.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