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2020-01-13 조회수 : 724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착오송금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됩니다.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가입경로별예금금리 비교 편리해지고,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 심의강화됩니다.

 

. 추진 배경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확산·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 : '16년 19.9만건'18년 28.6만건'19.1~3분기32.7만건

**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 : '16년말 6.9조원(15.5%)'19.9월말 17.1조원(27.3%)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 : '16년말 6.1조원(14.1%)'19.9월말 10.6조원(17.1%)

 

그러나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고 있어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 초래되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110_보도자료_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 F.hwp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10_보도자료_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 F.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