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2020-01-13
조회수 : 733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착오송금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됩니다.
□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가입경로별예금금리 비교가 편리해지고,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가 강화됩니다. |
Ⅰ. 추진 배경 |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산·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 : '16년 19.9만건 → '18년 28.6만건→ '19.1~3분기32.7만건
**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 : '16년말 6.9조원(15.5%) → '19.9월말 17.1조원(27.3%)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 : '16년말 6.1조원(14.1%) → '19.9월말 10.6조원(17.1%)
□ 그러나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