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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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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ㆍ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ㅇ 단, ‘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필요
□ (경과조치) ‘20.1.20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ㅇ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 주금공ㆍ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됩니다. |
□ (예외조치) ①직장이동ㆍ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②보유주택 소재 시ㆍ군을 벗어나 ③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 동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ㆍHUG)에는 ‘19.11.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旣적용 중입니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20.1.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ㆍHUGㆍ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
□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 (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
□ (경과조치)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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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계획 |
□ 1.20일부터 금융위ㆍ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ㆍ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1.16일, 규제 내용 및 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 旣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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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ㆍ점검 추진 |
□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ㅇ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ㆍ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 참고1 : 전세대출보증 규제 관련 주요 QA
참고2 :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