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ㆍ장소 : ‘20.1.16.(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1. 추진배경 및 개요
□ ’20.1.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개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금융의 디지털화, 중신용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지역경기 부진 등의 경영환경 하에서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금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업계는 그간의 자체적인 신뢰 회복 노력 및 이를 통해 건전성이 제고된 업계의 현황 등을 설명하는 한편,
ㅇ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전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 참석한 저축은행 대표들은 먼저 지역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악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ㅇ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건의사항 >
①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 요청
②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요청
* (ⅰ)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ⅱ)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ⅲ)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③ 예금채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등 경영상 부담 완화 요청
* 상호신용금고 시절부터 예금주 보호를 위해 상법상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중과실)보다 강화된 규정(저축은행법§37의3)을 둔 것으로 은행 등 여타 수신기관은 고의·중과실만 적용
④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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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예) 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예정
ㅇ 또한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이를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 ‘18.1.31.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 외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감과 동시에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자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