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
■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①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20.3월 예정)하고, ②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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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분야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ㅇ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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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 구축ㆍ운영 방향 |
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금융보안원)
ㅇ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합니다.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 |
□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1]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ㅇ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유 데이터와 결합ㆍ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참고3)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 데이터 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유통ㆍ결합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
ㅇ 익명ㆍ가명정보는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ㆍ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로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를 규정
[3]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ㅇ 금융 데이터는 유출시 개인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민감성이 높은 정보로 거래시 정보보호조치가 중요합니다.
- 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ㆍ제공 방식도 지원하고,
*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용하고 결과만 반출 가능
-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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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ㆍ운영 |
□ (구성)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ㆍ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ㅇ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간사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 작업반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여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작업반) ‘수요ㆍ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의 3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수요ㆍ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ㅇ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및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ㅇ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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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주요 논의 과제 (예시) |
[1] 데이터 수요ㆍ공급 기반 확보
ㅇ (현황)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상권분석 정보)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9.10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중인 데이터 거래소(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1,228개) 중 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 1.7%(총 21개(카드 매출 데이터 15개))
※ 해외 거래소의 경우 카드 외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의 수요 및 활용성은 높음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월) |
ㅇ (검토방향)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ㆍ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공급 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습니다.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식별화 및 통계처리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의 경우 카드사 외 금융사의 데이터 판매도 활성화
[2]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ㅇ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및 결합은 초기단계로 거래ㆍ결합 관련 사례 등이 적어 거래ㆍ결합이 가능한 금융데이터의 범위, 관련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 이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거래 및 결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ㅇ (검토방향)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습니다.
* 가명정보 거래·결합 및 데이터 유통 全단계(생산·가공·분석·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보호대책 등 포함
[3]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검토
ㅇ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은 기준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ㅇ (검토방향)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계 부처(과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분야 별도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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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됩니다.
ㅇ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44.0%,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WIN-WIN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2]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新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 해외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사례
- The Weather Channel(방송사)은 일기예보를 생활용품 업체에 판매 → 상품 추천에 활용
- 토요타(차량 생산 회사)는 차량의 위치(GPS) 및 시간에 따른 속도 등 빅데이터를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관 및 배송회사에 판매 → 도시 계획 및 배송 효율화에 활용 |
[3] 데이터 분석, 가공, 암호화 등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되어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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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
□ 1월 21일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합니다.
※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kick-off 회의 개요
- 일시 : 1.21일(화) 8:00∼9:00 /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상거래 기업,금융협회, 유관기관(신정원, 보험개발원 등), CB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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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20.3월부터 시범운영 예정)할 수 있도록 ① 수요ㆍ공급 기반 조성, ②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③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