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1-21 조회수 : 854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 1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 2021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개요

 

□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ㆍ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ㆍ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 상장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이내 보고ㆍ공시해야함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ㆍ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ㆍ이용 가능성 등 우려

 

□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ㆍ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기재부ㆍ법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금융위ㆍ공정위)

 

**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포함·발표(’19.9.5.)

 

ㅇ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19.4월) 및 ‘상법 시행령 개정 T/F’를 운영(’19.6월~8월)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19.10월) 등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117 3법시행령 보도참고자료 vf.hwp (8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17 3법시행령 보도참고자료 vf.pdf (6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