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께 환급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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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1]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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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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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
0.5%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
1.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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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
1.3% |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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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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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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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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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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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매통조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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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
일반 등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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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가맹점 수 |
0.8 |
17.7 |
1.3 |
1.0 |
0.5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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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3.9% |
83.3% |
5.9% |
4.5% |
2.4% |
100% |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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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수수료율(평균) |
(신용) 2.23 (체크) 1.44 |
1,192 |
|||
수수료 부담 |
605 |
189 |
215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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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시 (B) |
우대수수료율 |
(신용) 0.8 (체크) 0.5 |
(신용) 1.3 (체크) 1.0 |
(신용) 1.4 (체크) 1.1 |
(신용) 1.6 (체크) 1.3 |
612 |
수수료 부담 |
215 |
115 |
141 |
141 |
|||
환급액(A-B) |
389 |
74 |
74 |
42 |
580 |
*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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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ㅇ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확인 방법]
①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대상기간 : 2019.1.1.~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②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
ㅇ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구 분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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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단독대표 |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통장 사본 |
우편접수, E-mail, FAX, 영업점 내방 中 택 1 |
공동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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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단독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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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통장 사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정보변경신청서(각 카드사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