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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2020-01-22 조회수 : 639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

 

ㅇ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짐

 

 향후 종국결정 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법령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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