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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시행(’20.8.27,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될 예정으로,
ㅇ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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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現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적용, 과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등
ㅇ 한편, 혁신적인 방법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폭넓은 금융업 겸영ㆍ부수업무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행위 허용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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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요 및 현황 |
□ (개요)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ㅇ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중금리(10% 내외)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의 대안으로 등장
* 차입자와 투자자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여 낮은 수준 시장이자율이 형성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
ㅇ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시장현황) ’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약 8.6조원이며, 대출잔액은 2.4조원으로‘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P2P금융업체 수 및 대출 현황 >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P2P금융 업체수* |
27 |
125 |
183 |
205 |
239 |
누적대출액 |
373억원 |
6,289억원 |
2.3조원 |
4.8조원 |
8.6조원 |
대출 잔액 |
- |
4,140억원 |
7,531억원 |
1.6조원 |
2.38조원 |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기준이며, 영업개시 여부와 별개임
ㅇ (대출)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73%)이 높으나,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담보·PF) 대출 비중(전체 66%)이 높음
ㅇ (투자)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인투자자 비중(1천만원 미만, 99%)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전체 48%)이 높음
ㅇ (이자율·수수료)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연 8~16%)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부과
* 차입자에게는 2~8% 수준, 투자자에게는 0~2% 수준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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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
◈ 법률에서 위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가. 진입제도 |
□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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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
ㅇ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3호)
나. 영업행위 규제 |
□ (금리·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ㅇ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비용
□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ㅇ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 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
□ (겸영·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4조)
< 겸영업무(안) >* 다른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업무의 범위 등 일부 제한)
< 부수업무(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외(신고) |
□ (위탁금지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
□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①(정보제공)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자자에게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 (투자·대출한도)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① (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② (투자한도)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별 투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ㆍ일반개인투자자:(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5천만원(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3천만원한도) ㆍ소득적격투자자*:(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
□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0조)
라. 기타 |
□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 (협회)협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
□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 2ㆍ3)
□ (시행일) 2020. 8. 27.
(단, 협회 관련 조문은 ’21.4.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조문은 ’21.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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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8.27일)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업계 설명회(2월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ㅇ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1.28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관련 별도 추진 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 (설립준비위원회) 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 (설립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협회설립추진단’을 별도로 운영
• (향후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계획
• (선정공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공고 추진(3월 중)
•(심사·선정)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