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전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여전업계 CEO 간담회」개최
2020-01-29 조회수 : 66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추진배경 및 개요

 

□ ’20.1.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전업계(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 CEO와 “여전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전업계의 주요 현안과 비용절감, 수익원 다변화, 리스크 관리 등 발전방안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 여전업계 CEO 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20.1.29.(수) 16:00~17: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15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카드사 8개, 비카드사 7개), 금융감독원 부원장, 여전협회장 등

 

2. 주요 논의내용

 

□ 참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은 저성장 장기화, 낮아진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여전업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ㅇ 이를 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건의사항 >

 

① 카드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여전법령의 개정 등 요청

 

②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금융에 치우친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를 완화 요청

 

* 현행 캐피탈사의 총 자산 대비 리스자산(자동차 제외) 규모가 30%이상인 여전사만 부동산리스업 영위 가능

 

 신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투자여건 마련을 요청

 

* 예)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가능한 일부 핀테크기업, 공유오피스기업 등에 대한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가 제한

 

④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해외진출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레버리지 배율 완화 건의 등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1.9일)함에 따라 관련 여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여전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급한 규제개선 등 여러 건의사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되, 최대한 융통성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여전업계 창의적ㆍ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 여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 별첨 자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129 보도자료.hwp (2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29 보도자료.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29_여전업계간담회 모두말씀.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29_여전업계간담회 모두말씀.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