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19.4.8.)에 대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백 4만주)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19.4.8.)
* 바로투자증권(주) 영위업무 : ①증권 투자중개업, ②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③채무증권 투자매매업
2. 금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판단
□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승인요건 및 심사결과 >
승인요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 |
심사결과 |
|
재무건전성 |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
충족 |
부채비율 |
ο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충족 |
사회적신용 |
ο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ο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ο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나. 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
□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 5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18.1.12.)과 법원의 1심(`19.5.14.) 및 2심(`19.11.8.)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11일 결정하였습니다.
※ 심사중단 제도 :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시까지 심사 중단(심사기간 불산입) 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제3항제3호) |
3. 향후 심사업무 추진방향
□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 공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이 가능하고, 금고 1년 이상 실형 등의 경우에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이 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제4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