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ㆍ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입니다.
* 기간(’20.1.20∼2.5)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0종목 주가의 최저값 대비 최고값 평균
ㅇ 이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됩니다.
※ (참고)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
□ (A종목)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 (B종목)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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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2. 대응 방안
□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입니다.
ㅇ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株, 마스크株, 세정·방역株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
-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예방활동 강화
ㅇ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최근 20여 종목(‘20.1.20~2.5 기간 중 평균 주가상승률 +27.9%)에 대하여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3개 종목에 대한 5건의 조치).
* 통상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에서 1,2단계 생략
ㅇ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를 발동*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투자유의 발동」(2020.1.30.)
□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ㆍ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ㆍ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1]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자
ο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2]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ο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 최초 발생일(1.20.) 직후 상승하기 시작, 설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연휴 다음날(1.28.)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
[3] 허위사실ㆍ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ο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제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