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19.11월~`20.1월)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 -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
1. 추진배경 |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ㆍ성장ㆍ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입니다.
ㅇ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②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④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 한편,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19.11월~`20.1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하였습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 |
개선방향 |
① 운용사 |
●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
② 판매사 |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ㆍ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
*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
③ 수탁기관, PBS 증권사 |
● 운용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수탁기관?PBS)
●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PBS)
*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등 |
④ 투자자 |
●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판매사)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운용사)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취약구조 |
개선방향 |
① 상환ㆍ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② 복잡한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
③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강구
●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
□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ㆍ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
③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 강화 |
3. 상환ㆍ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 |
□ 최근 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①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해당 운용사의 상환ㆍ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2.13일부터 파견하였습니다.
②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③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습니다.
-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사례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추진일정 |
□ 동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ㅇ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별첨 1.「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 주요 QA
< 금융 용어 설명 >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