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신종CV 금융부문 대응방안(관계기관 합동, 2.7))
* 동 방안 발표 이후, 중기부는 기 발표된 금융지원 사항과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담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2.12)」 보완 발표(☞ 참고 : 금융위ㆍ중기부 발표 대응방안 내용)
ㅇ 2.7일∼12일(4일) 중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ㆍ카드사)을 통해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총 601건 799.2억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상담ㆍ금융지원 상황(2.7∼2.12) > (단위 : 건, 억원)
|
|
상담 |
금융지원 |
|
|
|
정책금융 |
은행권 |
카드* |
||||
신규대출ㆍ보증 |
건수 |
5,137 |
67 |
46 |
21 |
- |
금액 |
- |
123.1 |
96.0 |
27.1 |
- |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ㆍ보증 포함) |
건수 |
101 |
128 |
113 |
15 |
- |
금액 |
- |
600.3 |
483.3 |
117.0 |
- |
|
금리ㆍ보증료 우대 |
건수 |
99 |
1 |
- |
1 |
- |
금액 |
- |
2.7 |
- |
2.7 |
- |
|
수출입금융 |
건수 |
- |
7 |
7 |
- |
- |
금액 |
- |
6.5 |
6.5 |
- |
- |
|
기 타 |
건수 |
755 |
398 |
- |
4 |
394 |
금액 |
- |
66.6 |
- |
35.5 |
31.1 |
|
합 계 |
건수 |
6,092 |
601 |
166 |
41 |
394 |
금액 |
- |
799.2 |
585.8 |
182.3 |
31.1 |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금리ㆍ연체료 할인, 무이자할부 제공 등
□ 또한,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자금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14.7조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9.9조원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0.9조원+ 투자 지원 프로그램 3.9조원 (☞ 참고 : 범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2. 향후 대응방향
□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2.7일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