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1,000개+α의 혁신기업을 선정
[2] 기업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합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담보관행 개선, 기술력ㆍ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
[3]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합니다.
* (창업) 종합창업지원 공간 (성장) 벤처대출 활성화 (회수) 상장요건 개선
[4]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합니다.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 공적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7]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8] 고령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9]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한 예방적ㆍ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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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② 자본시장 혁신,
③ 금융산업 혁신, ④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⑦ 금융리스크 체계적ㆍ선제적 대응, ⑧ 금융부문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불어넣는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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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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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과제 |
1.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 |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습니다. |
[1] [대상]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1,000개 + α)을 선정하겠습니다.
[2] [금융지원] 혁신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3년간 최대 40조원)
* 산은ㆍ기은ㆍ신보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ㅇ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ㆍ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 新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ㆍ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
[3] [투자유치]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글로벌 플레이어」) (30개 + 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자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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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
◇ 부동산 담보ㆍ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ㆍ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
[1] [담보관행]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동산ㆍ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ㆍ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20.3월~), 동산금융 DB를 내실화(’19.8월~)하겠습니다.
ㅇ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을 운영(`20.1월~)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겠습니다.(’20년중)
*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 보증을 공급
** IP담보ㆍ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 : (`19) 2개 은행 → (`20) 5개 은행
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 |
<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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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ㆍ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하겠습니다.
ㅇ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ㆍ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20.下)
ㅇ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겠습니다.(20.下)
* [현행]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 無, 대출금리ㆍ한도에만 영향
[개선] 기술평가가 대출금리ㆍ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에도 영향
[3] [인프라]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업 다중분석DB)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신정원, ‘20.6월)
ㅇ (상거래신용지수)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지수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한국형 Paydex”) → 동 지수 기반 신규 보증상품 출시 & 민간 CB에 제공(신용평가모형과 접목 또는 별도 지수 개발)
< 기업 다중분석 DB > |
< 기업 상거래 지수(Payd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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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책제도 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20.3월 발표)
ㅇ (대상)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ㅇ (요건)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ㅇ (절차) 임직원이 금융당국 등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면책제도 개편방안 >
3. 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본공급 강화 |
◇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1) 창업단계 |
[1] [창업보육]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하겠습니다.(’20.6월)
*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무상),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
[2] [크라우드펀딩]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① 투자대상기업 확대(업력 7년 이내 창업ㆍ벤처기업 → 모든 중소기업)
②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 광고규제 완화
③ 발행기업 경영자문 및 旣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허용 등 검토
[3] [엑셀러레이터*]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하겠습니다.
*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
<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 |
<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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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단계 |
[1]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 ① 중소ㆍ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②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
③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현 5%) 상향 조정
[2]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
< 벤처대출 >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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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채]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①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을 허용
3)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 |
[1]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간주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 규제 및 허위 공시·공시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2] [상장] 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하겠습니다.(’20.上)
* 기존의 복잡한 상장경로(코스닥 : 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 코스피 : 시가총액&자기자본 동시 적용 등)를 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
ㅇ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①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가격발견 기여도 낮은 투자자 배제 등 수요예측 참여자 선정시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
②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制’ 도입
4.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 |
◇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1]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ㆍ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루겠습니다.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겠습니다.
[3] 디지털금융 분야의 산업ㆍ시장ㆍ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오픈뱅킹)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보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자금융업)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ㆍ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P2P) 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시행(‘20.8.27)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 |
< 마이페이먼트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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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ㆍ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1] [공급규모]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16~’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
* (햇살론17) 8천억원, (근로자햇살론) 2.2조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조원
[2] [재원확보]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上 서민금융법 개정)
ㅇ (재정) 복권기금 출연기간ㆍ출연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간 : ’16~’20년 → ’21~’25년, 규모 : 1,750억원 → 1,900억원
ㅇ (금융회사)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 연간 1,500억원 수준 / 한시적 출연
→[개선]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 / 연간 2,000억원 수준 / 상시출연
ㅇ (휴면금융자산) 출연대상을 투자자 예탁금(10년 이상 미거래) 등으로 확대하면서,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휴면금융자산 관련 온라인 반환한도 상향(50만원→1,000만원), 통지의무 강화 등
[3] [수요자 맞춤형 상품]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20년중 방안 검토)
* (예) [상호금융]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 [카드]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4] [이용편의성]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20.상)
*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 등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
<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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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1]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ㆍ방법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대부업법 전부개정)
ㅇ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합니다.
- 금융기관은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ㅇ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 부과관행 제한
** 금융기관 스스로 ‘소멸시효연장기준’ 마련 → 기준에 비해당시 소멸시효 완성(원칙)
ㅇ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심시장 건전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 요구시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수용 의무
**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 축소 및 대부업 겸영 금지 등 제도개선
< 채무조정요청권 > |
< 연락제한요청권(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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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제도개선] 채무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모바일신청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19.12월 오픈)
**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 개선(20년 하반기)
7.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ㆍ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업, ’20.1분기)
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 보험료 할인, 사고시 일부 자비부담
②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하겠습니다.
③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④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 |
<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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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의료보험] 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분기)
①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②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
8.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
◇ 고령층ㆍ장애인ㆍ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1] [고령층] 이동ㆍ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불완전판매 판매규제ㆍ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 등
[2] [장애인]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ㆍ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점자 신용카드, 수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상전화기,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 등
ㅇ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3] [청년층]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및 햇살론youth(‘20년 1천억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ㆍ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ㅇ 청년들이 ‘저신용ㆍ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4]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해드립니다.
ㅇ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 [현행] 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일+2영업일에 대금지급(목∼일요일 카드매출대금은 차주 월ㆍ화요일에 지급) →[개선] 영세가맹점에 대해 토ㆍ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지급
< 햇살론youth > |
<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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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방적ㆍ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
◇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ㆍ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1] [리스크 점검]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ㆍ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ㆍ수탁기관ㆍPBS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규제, ②복층ㆍ순환 투자구조→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
ㅇ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당국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등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1]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① (사전예방) 불법광고 유통시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광고는 신속 차단하겠습니다.
*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 신종수법 지속 업데이트
② (단속ㆍ처벌) 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강화하겠습니다.
③ (피해구제 강화)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ㆍ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 금감원(신고ㆍ상담)- 법률구조공단(소송 등 법률구제)-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ㆍ채무조정)
[2]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사전예방) 기관간 협업, 신기술 활용을 통해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과기부-민간사업자(금융ㆍ통신사)간 협업을 통해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신속 차단, 빅데이터ㆍAI 등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기의심 거래 신속 차단
② (단속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단속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피해구제 강화)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 |
< 보이스피싱보험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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