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안 제47조제2항)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합니다. (안 제2조제2호 등)
-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
③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안 제42조의2),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안 제44조),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안 제45조의2) 등
④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합니다.
-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안 제40조, 제55조의2 등)
-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 강화(안 제9조, 제20조의2)
□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