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2020-03-04 조회수 : 826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2676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0.3.4.(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검사기간: 2019.8.22.~11.1.)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14시에 개최되나, 금번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경우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9시에 개최

 

참고 :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3회(2020.1.16./1.22./1.3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② 증선위는 2020.2.12.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2. 의결 내용

 

[1]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219.0억원  (금융위 의결) 131.4억원, 87.6억원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관제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ㆍ내부통제기준 마련ㆍ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4억원

 

[2]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설명서 교부의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221.0억원  (금융위 의결) 190.4억원, 30.6억원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관제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7억원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00304_(보도참고자료)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 의결(최종본).hwp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304_(보도참고자료)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 의결(최종본).pdf (1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