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0.3.4.(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검사기간: 2019.8.22.~11.1.)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14시에 개최되나, 금번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경우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9시에 개최
참고 : 진행경과 |
① 금감원은 총 3회(2020.1.16./1.22./1.3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② 증선위는 2020.2.12.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
2. 의결 내용
[1]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ㅇ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219.0억원 → (금융위 의결) 131.4억원, △87.6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관제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ㆍ내부통제기준 마련ㆍ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4억원
[2]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ㅇ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221.0억원 → (금융위 의결) 190.4억원, △30.6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관제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7억원
※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