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 / ②금융당국·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 / ③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④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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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현황) ‘19.4.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4)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혁신위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60일 연장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초 2020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3.2.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
⇒ (운영방안)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개최**하여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정
혁신위 소위원회(3.5.~10.) → 혁신위(3.12.~16.) → 금융위(3.18.)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ㅇ 대면심사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하여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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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
□ (현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한 키맨(Keyman)의 연락망(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혁신금융사업자의 금융당국 소통채널이 다양*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융위 샌드박스팀·각과, 금감원 핀테크혁신실·각 감독국 등
⇒ (운영방안)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안내하고,
* ①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 (이메일 : fintech@fss.or.kr, 전화번호 : 02-3145-7131)② 필요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 : 카카오톡 단톡방) 활용
ㅇ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3월에 서비스 출시예정인 기업 6개사 및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 9개사 확인 결과, 출시 및 제출에 애로는 없는 상황
** (예)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문서 발신(경과보고서 등)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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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 (현황)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과보고서 접수, 책임보험 가입현황 관리, 1:1 멘토링 실시, 실태점검 및 검사 등
ㅇ 다만, 핀테크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 등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운영방안)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예시)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 상황 전파·보고 프로세스, 위기대응 매뉴얼 등
**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
→ 혁신금융사업자 BCP마련 지원
ㅇ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동 매뉴얼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3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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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
□ (현황)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기업 등을 위한 소통 채널*이 주로 대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장컨설팅) 핀테크지원센터·금감원은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서울창업허브 등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및 법률자문 실시
(찾아가는 샌드박스)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상주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샌드박스 제도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ㅇ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창업허브(마포소재)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2.26.~3.23.) 서울창업허브에서의 원활한 대면 컨설팅*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핀테크지원센터 및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컨설팅·법률자문 등
⇒ (운영방안)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현장컨설팅) 컨설팅 인력의 유선번호 및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게재
■ 유선번호 : (핀테크지원센터) 070-8873-9005, 070-8872-9004 (금감원) 02-3145-7130
■ 이메일 : confirm@fintechcenter.or.kr |
(찾아가는 샌드박스) 월2회 핀테크랩(Lab)별 이메일 의견수렴
** ① 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 Q&A > 상담신청서 작성
② Q&A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창을 추가하여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