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 [1], [2]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3]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 기소진
별첨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2.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3. 전국 12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