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020-03-13 조회수 : 807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 3.13일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3.13일(금) 10:00~11:40 / 금융위 제1중회의실

   (참석대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과ㆍ자본시장과
                   [금감원] 감독총괄국,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여신금융감독국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ㆍ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 금융당국은 3.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 >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예방관리 강화 :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등 1일 2회 발열 확인, 이용자 체온 확인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좌석간격 가급적 1m 이상 확대, 점심시간 교차 실시 등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 이에 금융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

 

(ⅰ)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

 

(ⅱ)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ⅰ)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

 

* 교대근무 : 상담원 3교대 등 적극 활용
   분산근무 : 상담공간을 분리ㆍ신설하여 이원 근무 조치
   재택근무 : 상담시스템 연계, 헤드셋 제공 등을 통해 재택 근무 조치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

 

- 전체 콜센터 영업장 즉시 방역(3.13~17일) 및 주기적 방역(주 1회 이상) 시행

 

-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 비치

 

- 주기적 환기 실시

 

 방역당국의 지침 및 상기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경주

 

 방역당국 지침 및 상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금융당국은 금일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연결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안내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예시) 안내 멘트

 

저희 금융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대근무, 마스크 착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대기시간이 늘어나거나 상담원의 발음이 불명확하는 등 고객님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313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보도자료fn.hwp (6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13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보도자료fn.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