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03-17 조회수 : 8174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 ‘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1

 

추진 배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

** G20정상회의(‘18.11), FATF(’18.10, ‘19.6월 등)의 성명서 발표

 

 이에 따라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회 정무위 의결(’19.11.25.)  국회 법사위 의결(‘20.3.4.)  국회 본회의의결(’20.3.5)  국무회의 의결(’20.3.17) 

 

2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감독 FIU가 수행하며, FIU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3

 

기대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FATF ‘20.6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향후계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F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용어 설명>

 

■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317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통과.hwp (6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17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통과.pdf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