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
■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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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였고,
*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ㅇ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발표)」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하여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게 마련된 규제 개선안을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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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ㅇ (현황)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에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2]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ㅇ (현황)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됩니다.
* ①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②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③미연체 상태
-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ㆍ압박적 성격의 압류ㆍ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개정)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등 행정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 과태료 미납자 등의 재산처분을 금지
[3]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ㅇ (현황)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13.5.24. 이후)해 왔습니다.
ㅇ (개정)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은 ‘19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ㅇ (현황)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가용자금*(평잔) / 총예수금(평잔)) x 100 * 현금, 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
** (유형자산 / 자기자본) x 100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
자본적정성(C) |
자산건전성(A) |
수익성(E) |
유동성(L) |
평가 지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
총자산순이익률 |
유동성 비율 |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총자산경비율 |
실가용자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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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기자본비율 |
연체대출채권 비율 |
수지비율 |
유형자산비율 |
ㅇ (개정)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하여,
- ’20.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ㆍ시행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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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