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①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②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③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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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ㅇ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 ㅇ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업계) 손해보험협회
▣ 주요 논의사항 ㅇ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요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ㅇ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말씀요지】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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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3] 대인ㆍ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
(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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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구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부기관장급 또는 국장급이 참석하며, 사안별로 관계부처를 추가
ㅇ (운영) 매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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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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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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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자 자동차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자배법령 개정 |
`20.하반기 |
국토부, 금융위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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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
상품개발 |
’20.하반기 |
손보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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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ㆍ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ㆍ뺑소니 |
표준약관 개정 |
’20.상반기 |
금융위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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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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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
참조요율서 개정 |
`20.상반기 |
보험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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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
표준약관 개정 |
’20.상반기 |
금융위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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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
참조요율서 개정 |
’20.상반기 |
보험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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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참조요율서 개정 |
’20.상반기 |
보험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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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자배법령 개정 등 |
‘20.상반기 |
국토부, 심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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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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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
표준약관 개정 |
’20.상반기 |
금융위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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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
자배법령 개정 |
’20.하반기 |
국토부, 금융위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