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 부부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4월 1일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인구정책 T/F」(`19.11.13일 발표) 후속조치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일 발표) 후속조치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금일(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평생거주 보장)
-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
주택가격 가입연령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55세 |
15 |
31 |
46 |
61 |
77 |
92 |
107 |
123 |
138 |
60세 |
21 |
42 |
62 |
83 |
104 |
125 |
146 |
166 |
187 |
65세 |
25 |
50 |
75 |
100 |
125 |
151 |
176 |
201 |
226 |
70세 |
31 |
61 |
92 |
123 |
154 |
184 |
215 |
246 |
272 |
75세 |
38 |
77 |
115 |
153 |
192 |
230 |
268 |
294 |
294 |
80세 |
49 |
98 |
147 |
196 |
245 |
294 |
327 |
327 |
327 |
85세 |
65 |
130 |
195 |
259 |
324 |
384 |
384 |
384 |
384 |
ㅇ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금공 보도자료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3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20.1.9) 참고
□ ‘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2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3조원입니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