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안내는 강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8억원(’18년 기준) 경감 예상 < 주요 개선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 소비자 안내 강화 |
Ⅰ. 추진배경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산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중도상환ㆍ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어,
ㅇ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함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여전업계와의 협의결과,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Ⅱ.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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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
1.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
□ (현행)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ㅇ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금리 4% 소비자) 2.64% vs (대출금리 24%소비자) 1.0%
ㅇ 또한, 상기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고율(예: 3%)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예:2%이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타업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
◈ (기대효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5억원 경감 예상 |
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
□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ㅇ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예:2%)로 부과하여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예) 대출 1천만원,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 200일 경과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 (정률부과) 20만원 VS (체감방식)14만 9,250원 ⇒ 약 5.1만원↑
□ (개선)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5억원 경감 예상 |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내규 반영 및 공시 강화 |
□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내규에 명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내가 미흡하였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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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 (현행)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합니다.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
ㅇ 그러나, 일부 여전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 낮은 표면금리를 내세워 대출 실행 후 사실상 이자인 취급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가중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ㆍ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하여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2억원 경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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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
□ (현행)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ㅇ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제반 비용*(인지세 제외)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 (기대효과) 담보신탁대출시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6억원 경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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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
□ (현행) 다수의 여전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도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 (개선)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8억원 경감되고
ㅇ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20.3월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20.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