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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 원격화상회의 실시로「사회적 거리두기」적극 참여
2020-03-25 조회수 : 7447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02-2100-2898

 

□ 금융위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내 원격화상회의 확산에 앞장서고자

 

ο 합의제(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3.25(水)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원격화상회의로 실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배경 >

 

□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처간 업무협의나 직원회의 등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ο 다만 합의제 기관의 경우, 다수의 위원들간 깊이 있는 토론이 필수적이고 민간 외부위원이 참석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 아직 공식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금융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 등 비접촉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한 최근의 국민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ο 다수인간의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면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의방식의 시도인 만큼 사전에 회의 참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 수차례의 사전 시스템 점검, 예행연습 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원격화상회의 체계 >

 

① 위원 및 보고자 사무실 및 자택에서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vc.on-nara.go.kr)에 접속

 

 각 안건별로 담당자(금융위 과장 및 금감원 국장) 보고

 

 안건에 대해 위원간 토론

 

 위원장은 의견수렴 후 안건 의결(혹은 수정의결, 보류)



    < 화상회의 체계도 >

 화상회의 체계도


    < 증선위 구성 >

구분

성명 및 직책

회의접속장소

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실

상임

위원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실

비상임

(외부)

위원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강대학교

사무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자택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자택

보고자

금융위 담당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금융위/금감원 사무실







 









< 기대효과 >

 

□ 금번 회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금융위ㆍ증선위 회의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된 금번 원격ㆍ화상회의가 정부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00325_ [보도참고] 증선위 영상회의 개최.hwp (6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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