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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0-03-25 조회수 : 1629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증권선물위원회는 3.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ο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 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상기 3개사는 기한내(3.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음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2.26., 금융위ㆍ원ㆍ한공회 등)

 

ㅇ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총 66개사 제재면제 신청하였습니다.(69개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사 신청 철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내용 제재면제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결정 (3.25일 증선위 의결)

 

(1) 제재면제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ㅇ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ㆍ감사지연 등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면제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경우에는

 

ㅇ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대해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상기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 한 감사인이 여러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

 

< 제재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위반 주체

위반 항목

제재면제 회사 수

회사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지연

17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35

감사 전 재무제표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

총 계

63

 

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36

 

(2)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3개사입니다.

 

ㅇ ●●과 △△의 경우,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5개사(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면제

 

 □□의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감사보고서 또한 코로나19 무관하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동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 확보되어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3개사) 원래 제출기한인 3.30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거래소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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