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내수 보완을 위한 법인카드 先결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2020-04-09 조회수 : 802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결제ㆍ구매를 통해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결제ㆍ구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20.4.8., 4차 비상경제회의)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법인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 법령해석을 요청한 여신금융협회에 통지 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을 결제ㆍ구매하여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및 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주요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정부 및 지자체 포함)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이하 ‘선결제’)하는 경우

 

* 법인 신용카드, ’20년말까지, 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ㆍ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구분

조건

대상

-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함)

기간

- ‘20.12월까지

약정

- 일정 기한 내에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약정 체결

(약정 방법은 서면, 장부기재 등 형식 불문)

사후검증

사후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법령해석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ㆍ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 금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ㆍ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 신용카드, ’20년말까지,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ㆍ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3] 다만, 카드 先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특히,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09_보도참고(카드 선결제)_FFN.hwp (5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09_보도참고(카드 선결제)_FFN.pdf (3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