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1. 현 황
□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소위 “코로나 테마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
평균 주가상승률* |
평균 주가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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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테마 (69종목) |
42.1%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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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
-20.1%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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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
-12.5%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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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테마(20종목) |
41.7% |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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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OSPI |
-0.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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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OSDAQ |
4.8% |
10.9% |
※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상승·변동 비교 (최근 2개월)
* 산출대상 기간 : 코로나테마주 편입일∼4.8.
** 주가변동률 = (최고가-최저가)/최저가(산출대상 기간中)
□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 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
*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3회, 투자경고종목지정 2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1개 계좌, 수탁거부예고 1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A사의 주가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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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관련주)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100%) 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
*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4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2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B사의 주가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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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감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하여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
* ’20.3.30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
□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ㅇ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하여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
* 한국거래소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주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주가진정 및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 경보체계 운영
ㅇ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하여 수탁거부 예고조치*
* 불건전주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 가능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ㅇ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투자자 유의사항
□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임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와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음
②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가능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cybercop.fss.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