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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동안 기대되는 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다고 규정 |
⇒ 회계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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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② (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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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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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최근 발표(‘20.3.27일)한 바 있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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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