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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 결과 발표
2020-04-17 조회수 : 5080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유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39개 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9.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20.2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논의·승인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Quality and Consistency")

 

이에 따라 FATF ‘20.4.16.() 1830(한국시각)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www.fatf-gafi.org) 발표하였습니다.

 

<FATF 상호평가>

 

 FATF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 마련하고, 각국 이행 평가(“상호평가”)하며,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 주기로 시행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함

 

 

<우리나라 상호평가>

 

 우리나라 상호평가 ’19.1월초부터 개시되었으며 ‘19.7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작성,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 ’20.2 FATF 총회에서 논의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합니다.

 

<FATF가 평가한 29개국의 상호평가 결과> (’20 4월 현재)

 

단계

구 분

국 가

1

정규 후속점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홍콩, 그리스, 러시아 (8)

2

강화된 후속점검

호주,미국,중국, 캐나다,덴마크,아일랜드,멕시코,노르웨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오스트리아,스웨덴,스위스, 핀란드,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한국 (18)

3

실무그룹(ICRG) 점검대상

아이슬란드, 터키, UAE (3)

 

 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별첨] 2.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비공식 번역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17 FATF 상호평가 결과_보도참고자료_(FIU).hwp (7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7 FATF 상호평가 결과_보도참고자료_(FIU).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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